[단독] 파행 거듭 끝에 기피 신청까지…검찰은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연속 기각 당하자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은 10월부터 중단되면서 사실상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정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검찰은 오늘(11일)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게 신청 사유지만 변호인측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민/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달 8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
이미 두차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당한 이 전 부지사측은 이번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을 1심은 9일 만에 2심은 8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대법원은 14일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해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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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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