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재판과정 내내 반성 안 보여
재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온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사진)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한낮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최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재판에 임해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도 “내가 왜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 피해자 유가족에겐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내내 눈물을 닦아냈다.
피해자의 오빠는 이날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최씨가) 목을 안 졸랐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가 꼭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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