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아이 인생 바뀌는데 아깝겠어요?"…돈 싸들고 서울 올라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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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 정시 모집을 앞둔 가운데, 입시컨설팅 학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시간당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한 회에 100만원은 기본이고 500만원까지 받는 등 불법적으로 고액을 받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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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 1월3일 정시 모집을 앞둔 가운데, 입시컨설팅 학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시간당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한 회에 100만원은 기본이고 500만원까지 받는 등 불법적으로 고액을 받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98개소 대비 31.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 등록 학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수험생은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비용을 치러 가며 서울로 상경해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내년 1월3일 정시 모집을 앞두고 불법 입시컨설팅(상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유명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를 고발하고 유웨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가 비대면 형태로 유료 입시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무등록 학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학사는 컨설팅 신청 비용을 40만원으로 광고해 왔기 때문에 '교습비 기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통해 교습비 상한선을 정한다. 강남서초교육청이 지난해 7월1일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시간(60분)으로 환산하면 최대 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당 30만원은 고사하고 이보다 많은 회당 100만원을 받는 업체가 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사나 진행 시간에 따라 1건당 60만~100만 원은 예사이고 많게는 500만 원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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