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으로 접대 골프’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1명 적발
김태희 기자 2023. 12. 11. 21:21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에 이용하거나 시설 종사자에게 가족 사업체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 법인·시설 4곳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A씨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 수익을 올렸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여만원(수익금의 0.35%)에 불과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A씨의 접대비 등으로 활용됐다. 그는 법인 수익금을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장비 등 접대에 사용하며 1억774만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 용도로 썼다. 또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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