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차량과 정면 충돌…마약 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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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0일)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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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0일)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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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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