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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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7시간30분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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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면서다. 그는 몰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7시간30분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감금 7시간30분만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난 뒤 주변 이웃에 112신고 요청을 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이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빌라에 숨어 있던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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