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었다"···홍혜걸, '여에스더 고발'에 해명 나섰다

이종호 기자 2023. 12.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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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 씨가 아내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해명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홍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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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

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 씨가 아내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해명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홍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 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 씨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 씨는 "제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 · 치료제로 허위 광고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 씨에 따르면 고발자는 "에스더 포뮬러 관련 민원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여 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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