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당한 격"...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선거구는 '깜깜이'

손영하 2023. 12.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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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패닉'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에 동두천과 연천이 동두천·양주갑,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12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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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한데
"어디에 명함 돌려야 하는지도 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패닉'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에 동두천과 연천이 동두천·양주갑,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동두천·연천 현역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제가 직접 나서 연천·동두천 지역구를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 대표는 도전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호소할 데도 없는 처지다.

22대 총선 주요 일정

선거구 획정 지연...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 높여

국회가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12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반복된 일이지만, 이번에도 정치 신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획정위는 지난 5일에서야 일부 선거구를 통합·분구·조정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재획정 요구 및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야당의 불만이 생각보다 거세, 내년 1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12일부터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도전자들은 예비후보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과도 무관치 않다.

선거구획정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경기 포천·가평 출마를 준비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연천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연천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원외 후보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답답해했다. 갑, 을로 분구되는 하남에 출마 예정인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분구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동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중요하다"며 "구역마다 맞춤 정책도 필요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헷갈린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지난 총선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선거사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21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추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변경안을 토대로 다시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다. 지난 총선 때도 예비후보자가 '기존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출마지를 선택해 선관위에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손 대표는 "(현역의원들 입장에선) 획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신인의 발목을 잡아 놓을 수 있다"며 "정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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