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은 국민의 권리, 법원이 못 지켰다”
주요 가치로는 ‘독립성’ 꼽아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주요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 언론을 비롯해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지해 이를 감당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환경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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