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주 3회 재판 현실화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재판과 분리된 위증교사 사건의 정식 공판은 다음달 시작되는데요.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번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다음 달 정식 재판에 돌입합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8일 월요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일수는 다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대장동 재판, 금요일에는 주를 번갈아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에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한 주에 최대 3번 출석을 앞두게 된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씨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 자체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재판 과정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심리가 별도로 진행된 뒤 한 번에 선고가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4월 총선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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