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못 잡은 아파트 준공 불허

심윤지 기자 2023. 12.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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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보완시공 ‘의무화’
준공 8~15개월 전 샘플 측정
국회서 ‘주택법 개정’은 필수
2025년부터 시행 가능할 듯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성능검사와 이에 따른 보완시공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실험실이 아닌 기존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1년4개월 만에 나온 고강도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완시공 후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준공)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사실도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국민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중간점검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사가 완료된 후 성능검사를 받기 때문에 ‘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재시공 비용을 건설사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준공 8~15개월 전 층간소음을 측정함으로써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보강공사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완시공 의무화와 손해배상 시 정보공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8일 종료된 상황이어서 통과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축 주택 융자 지원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만 되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주택법 개정은 이르면 2025년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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