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고발건에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김다운 2023. 12.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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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일 홍혜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 뿐이었다"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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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홍혜걸과 여에스더 [사진=TV조선]

지난 10일 홍혜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 뿐이었다"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에스더는 지난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씨는 고발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더포뮬러 공식입장 [사진=에스더포뮬러 캡쳐]

그는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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