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 미달 준공 불허…바닥 보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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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음 검사 통과 못하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49dB인 기준치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소음이 위아래뿐 아니라 양옆에서도 나는 대부분 아파트의 벽식구조를 감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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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LH 아파트부터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입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부 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건 넘는 호소가 이어지고, 실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소음 검사 통과 못하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일부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우선 LH 아파트부터 바닥 두께를 현재 21cm에서 25cm까지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는 방음 매트나 보완 공사를 지원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방음 수준이 소비자들의 아파트 선택 주요 기준이 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인데, 준공 승인을 못 받은 1호 업체가 되면 회사 평판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들 소음 저감 기술 개발이나 정밀시공에 힘쓰는 분위기죠.]
정부는 소음 검사 표본 수도 3%포인트 늘리기로 했는데, 건설사 시공 능력이나 현장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인데 5% 검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49dB인 기준치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소음이 위아래뿐 아니라 양옆에서도 나는 대부분 아파트의 벽식구조를 감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손승필·조수인)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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