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 관람료 30% 공제

2023. 12.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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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데, 공제 요건들을 알면 아는 만큼 봉투가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은 1만 577원, 냉면은 1만1천 308원에 달합니다.

점심값 1만 원 시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만 30%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도서,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한도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 한도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월세 세액공제 주택도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돼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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