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드러낸 ‘등산로 너클 살인범’ 최윤종…사형 구형
최윤종, 살해 의도 부인하며 한숨 쉬거나 코 긁기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 조사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던 최윤종은 입장을 번복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 역시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윤종은 "큰 죄를 지었다"며 한숨을 쉰 후 코를 긁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초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거짓말 해봐야 유리할 것이 없고 오랜 시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최윤종은 '그러면 억울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제 입장에선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정의에 부합해 다소 긴 재판 과정을 겪게 된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반성하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반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나름대로는 조금씩 변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번복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최윤종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거듭 살해 고의성을 파고들자 최윤종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윤종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확보된 범행 모습 재현 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이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며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윤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문에서 증인석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머리를 긁적이고 질문 내용을 되묻기도 했다.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거듭 인정했고 변호인의 의견서도 나타난 것처럼 최윤종은 스스로 선택해서 오랜 시간 단절된 생활을 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자유 박탈이 형벌로서 어떤 의미일지 유족들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였던 피해자 A씨는 교육 연수를 위해 범행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수사 결과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부터 너클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인적이 드문 등산로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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