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정은 '마이바흐'에 "안보리 제재 대상 사치품"

노민호 기자 2023. 12. 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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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차가 신형 벤츠 마이바흐로 바뀐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관련 질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 공급·판매·이전하는 걸 금지한다"며 "고급 승용차는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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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는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돼 있어"
(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차가 신형 벤츠 마이바흐로 바뀐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관련 질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 공급·판매·이전하는 걸 금지한다"며 "고급 승용차는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돼 있다"고 답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 자동차와 보석제품, 요트, 경주용 차량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를 적용할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8일 방송에선 김 총비서가 2019년형 마이바흐 추정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내에서 이 차량 기본형 가격은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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