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윤종 사형" 구형…"반성 없고 변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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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0분쯤 한 공원과 연결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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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0분쯤 한 공원과 연결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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