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참작할 정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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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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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일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본 순간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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