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선기 교수

전병남 기자 2023. 12.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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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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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번 선방위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선방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밖에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최철호 전 KBS N 대표이사가 합류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고유업무로, 2008년 출범한 이래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방위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 후 공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입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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