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대책 보완…"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

노동규 기자 2023. 12.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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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완시공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준공을 앞두고 소음 기준에 미달해 입주 지연 같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는 사업자가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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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가르는 구조적 원인은 바닥 두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최소 21cm 두께 슬래브에 완충재 등을 덧붙이도록 해 왔는데, 정부는 오는 2025년 LH 공공주택부터 우선 슬래브 두께를 25cm까지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를 쓰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기술 개발,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의 보완도 이뤄집니다.

아파트 시공 후의 바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강화합니다.

2%에 불과한 검사 표본 세대수를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보완시공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완시공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대로 시공을 해 온 회사라고 한다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이고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는 준공을 앞두고 소음 기준에 미달해 입주 지연 같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는 사업자가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모두에게 공개해 장래 매수자나 세입자가 알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어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바닥 매트를 보조하거나 방음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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