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출신 보건소장 생겨난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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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직을 기존 의사 및 공무원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소가 비수도권 1차의료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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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면허를 가진 양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직을 기존 의사 및 공무원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소가 비수도권 1차의료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109명(42%)이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 직원이 51명(20%)으로 뒤를 이었고 약사 출신 공무원이 5명(2%)이었다.
게다가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개소)과 대전(5개소), 세종(1개소) 3개 시만 의사 출신으로 충원했을 뿐 나머지 14개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못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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