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르는 여성 집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휠체어 타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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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여성이 귀가하자 감금 ·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오늘(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A 씨는 10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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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여성이 귀가하자 감금 ·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오늘(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도주 당시 2층 빌라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돼 휠체어를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색의 긴팔 상의와 반바지 하의를 입은 그는 흰 마스크를 쓰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물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10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알지도 못하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B 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약 7시 30분 만인 오전 9시 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인근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성폭행 목적' 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에 숨은 괴한…악몽의 7시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57100]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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