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 조사…"협박 · 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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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 결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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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 결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입니다.
A 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과 고소인인 유가족들의 진술이 다른 만큼, 학부모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은 뒤 A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호원초 교장과 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영승 교사가 2년 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청 감사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 측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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