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쌍특검·3국조·청문회까지…연말 국회는 폭풍전야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의도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수백 건의 민생법안 뿐 아니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도입)' 법안,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국회 입법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선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9일 등 3차례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20일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도되고, 28일엔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을 비롯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의 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의 반발이 큰 사안들인 만큼 회기내내 극한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예산안만 해도 R&D(연구·개발), 원자력·재생에너지, 지역화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약속한 기한인 2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쌍특검과 3대 국조라는 지뢰밭이 남아있다. 특히 쌍특검은 임시국회의 핵심 뇌관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재적의원(298석) 과반 출석(149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개정안) 등에 이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3건도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물론 3대 국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리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는 뽀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을 명분으로 낙마를 벼르고 있다.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음주운전·폭력 전과를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원장과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서울·전북 각 1석 감소, 인천·경기 각 1석 증가' 획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예정돼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147건이 벼락치기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300건이 넘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1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2 협의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물리적으로 법사위 등에 계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0대 국회처럼 임기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입법 성과를 올리기 위해 내년 2월에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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