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30대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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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오늘(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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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오늘(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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