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세금부담 줄이려면 자산따라 공제형태 구분해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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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상속인은 개인 재산이나 기업을 처분해 납부 재원을 마련한다.
A기업(제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100억원, 유동자산 100억원, 부채 80억원인 A기업(제조업)과 사업용 고정자산 50억원, 유동자산 150억원, 부채 80억원인 B기업(도매업)을 비교해 보면 두 기업 모두 상속가액은 120억원(총자산 200억원·총부채 8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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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상속인은 개인 재산이나 기업을 처분해 납부 재원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소멸되거나 종업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둬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전체 상속세 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을 많게는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재산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계산하며, 가업상속공제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기업의 순손익과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하며, 여기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비율은 제외한다. 즉 세법에서 정의한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가업상속공제에 반영되는 셈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체 자산과 부채가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라도 사업용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이 기업승계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200억원이고, 총부채가 80억원, 매년 10억원씩 이익을 내는 개인사업자를 가정해보자. A기업(제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100억원, 유동자산 100억원, 부채 80억원인 A기업(제조업)과 사업용 고정자산 50억원, 유동자산 150억원, 부채 80억원인 B기업(도매업)을 비교해 보면 두 기업 모두 상속가액은 120억원(총자산 200억원·총부채 8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는 동일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경우 A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1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B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 5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이 B기업보다 가업상속공제를 50억원 더 받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효과 또한 커지게 된다. 만약 A기업과 B기업 모두 법인이라면 주식가치는 유사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가업상속공제 효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종합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A기업은 가업승계 관점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B기업은 법인사업자 형태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렇듯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불리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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