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서에 연체율 기재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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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우수국민제안'에 선정된 국민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업무혁신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운영을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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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우수국민제안’에 선정된 국민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업무혁신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운영을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채택 제안 77건 중 총 16건(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이 ‘우수 국민제안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으며, 각 제안들은 즉시 업무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로는 ▲홈페이지, 모바일 상 소득월액 자격 및 보험료 조회 기능 신설 ▲상담 대기시간 먼저 안내를 통한 고객센터 운영 효율성 개선 ▲고지서에 연체율 기재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이 있다.
건보공단의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도 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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