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당 및 집회·시위 현수막 난립에 '철거 조례 시행'

민경석 기자 2023. 12. 11.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현수막 개수와 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실명을 표시한 비난 등 현수막 내용도 규제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수막에 대해서도 실제 집회·시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걸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현수막 개수와 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실명을 표시한 비난 등 현수막 내용도 규제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수막에 대해서도 실제 집회·시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걸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문구는 담지 못하도록 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 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2.11/뉴스1

newsmaker8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