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아파트 준공 못한다

박효정 2023. 12.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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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일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에 따르면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을 승인합니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알려졌던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층간소음 #준공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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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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