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MZ 노조 기세 올린다

박시온, 곽용희, 이광식 2023. 12. 11.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며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며 교섭단위분리 결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MZ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 회사 상대로
"생산직 노조와 교섭 분리해달라"며 소송
노동위 판단 이어 법원도 MZ 노조에 손
대기업 노조로는 처음...
사무직 분리교섭 탄력 받을 듯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며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생산직·사무직 다르다"며 분리교섭 신청

2021년 4월 조직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은 2030 사무직이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며 교섭단위분리 결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MZ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교섭권은 한 노조만 인정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노조는 예외적으로 분리 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직후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사측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기존에 교섭을 대표한 노조도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 2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사측과 MZ 노조는 중노위 판정대로 교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월 18일자

○ "업무·임금·채용 모두 달라... 교섭 분리하는 이익 크다"

법원은 MZ 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조건이 상이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무직은 인사, 연구기획, 영업 등을 담당하고 전국 사업장에 배치됐지만 생산직은 광주·곡성·평택 사업장에서 제조, 설비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했다. 사무직은 포괄 임금 형태의 연봉제를 적용받지만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임금 구조 역시 다르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고용 과정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사무직은 경영기획본부의 인사(HR)팀이 인력을 관리하고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지만, 생산직은 생산관리팀이 공정별 인원을 파악해 신규 채용을 결정하고 합숙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단일화를 유지해 달성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조합원이 섞일 가능성이 없고 △생산직 노조는 사무직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양측의 의제나 우선순위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기업 사무직 노조로는 최초로 분리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다. 노조 측을 대리한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MZ 노조로는 코레일 네트웍스 이후 두 번째 사례"라며 "추후 사무직 노조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김한엽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온전히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