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불법행위 본격 단속…"5대 선거범죄에 집중"

배준우 기자 2023. 12.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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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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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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