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폐배터리는 순환자원"…규제 제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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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관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등 현행법으로 폐배터리를 관리하되 별도 항목인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신사업·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폐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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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관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등 현행법으로 폐배터리를 관리하되 별도 항목인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신사업·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에서 폐배터리를 제외해야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업계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일정 후 현지 취재진과 만나 COP28과 국내 환경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폐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제외해달라는 '배터리얼라이언스'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도 강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하고 나온 폐배터리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한다.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70~80% 유지돼 소형 이동기구, 캠핑용 전원,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하거나 분쇄 후 새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업계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24개 회사·기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달 산업부를 통해 폐배터리의 폐기물 제외와 배터리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업계 건의를 제출했다. 폐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폐배터리는재활용할 때 유해성 등을 따져봐야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 규정에도 관련이 있다"며 "산업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배터리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도입 중인 순환자원지정고시 제도로 폐배터리 재사용이 충분이 가능하고 배터리를 완전히 소재단위로 분해 후 재생원료를 뽑는 재활용의 경우 독성물질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시행 1년을 지나친 '일회용컵 보증금제' 향방에 대해선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정 규모이상 카페·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컵 개당 300원씩 보증금을 받고 반납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당초 전국 시행예정이던 이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에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보증금제는 회수를 많이하려는 게 목표였다"며 "제도의 목적이 잘못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결과와 여러가지를 종합해 최소한의 수단 전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소상공업계도 여력이 되면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그에 맞춘 국민의 동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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