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층간소음 검사결과 전면 공개...기준 충족시까지 보완"

이정혁 기자, 방윤영 기자 2023. 12. 11.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층간소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층간소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이웃 간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집을 지을 때 소음 기준 미달 관련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해 보완시공을 쉽게, 또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해당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다"며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건설사들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 계획을 밝히며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2025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하고 1등급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