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직원 합숙소 의혹' 이헌욱 전 GH 사장 송치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12.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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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로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공사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공사 직원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당시 지사 자택 옆집을 9억 5천만원에 전세로 빌린 뒤 합숙소로 이용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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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전 GH 사장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로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공사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사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공사 직원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성남시 분당구의 이재명 당시 지사 자택 옆집을 9억 5천만원에 전세로 빌린 뒤 합숙소로 이용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가 합숙소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배 씨가 이 전 사장에게 부탁해 해당 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전 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계약 이전 해당 아파트에는 소유주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앞서 배 씨와 이 대표 부부가 모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해당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19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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