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한동훈 기자 2023. 1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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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 못하면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에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공 승인을 못 받으면 입주가 지연돼 이로 인한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해 층간소음 차단에 시공사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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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시 보강시공 의무화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
방음매트·바닥시공 재정 보조
[서울경제]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 못하면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에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층간소음 해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였다.

우선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준공 승인을 못 받으면 입주가 지연돼 이로 인한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해 층간소음 차단에 시공사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했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연말 정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점검시기도 입주 임박 단계에서 공사 중간으로 앞당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 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검사 세대 수도 늘린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도 5%로 확대한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사진 제공=현대건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방음 매트 및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일정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 정부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엔 재정 보조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는 2025년부터 바닥구조 1등급 수준(37db이하)으로 설계해 공급한다. 바닥슬래브 두께를 현재 210mm에서 250m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원희룡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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