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아... 단지 정보 공개한다

정순우 기자 2023. 1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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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신축 아파트 가운데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강 시공이 어려워 현금으로 보상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중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저리 대출을 받아서 주민 스스로 설치해야 했던 바닥소음 저감 매트가 저소득층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입주 시점에 지자체가 층간소음 검사를 통해 조용한 사무실 수준(49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소음 기준을 못 지키면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다만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 정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3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로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 단지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공사중인 단지가 혼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금은 아파트 입주 전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중인데,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주체가 보강 시공이 아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단지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래 매수인이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사 중에도 층간소음을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 현재 4%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되고 있다. 금리나 조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다, 그 마저도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된 단지만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에는 공사비를 보조하고, 융자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방음매트 시공 역시 기존 융자 중심이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만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2025년부터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층간소음 최고 등급인 1등급(37데시벨) 시공이 의무화된다. 바닥 두께도 210㎜에서 250㎜로 상향된다. 내년 중 1등급 기술 시범 적용 사례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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