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쌍특검법 28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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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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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 법안을 통칭한 것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동관 전 위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위법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도 YTN 매각이나 연합뉴스TV 민영화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단둘이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방송3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을 더는 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과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했다"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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