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은…1인 가구 133만원·2인 가구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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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기준이 소폭 상승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4년도 1인가구 생계비는 133만7067원으로, 올해 124만6735원과 비교해 7.25% 오른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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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내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기준이 소폭 상승한다. 1인 가구는 133만원, 2인 가구는 220만원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2024년도 1인가구 생계비는 133만7067원으로, 올해 124만6735원과 비교해 7.25% 오른다. 2인 가구 생계비는 220만9565원으로, 올해 207만3693원보다 6.56% 높아진다.
2024년도 3인 가구 생계비는 282만8794원, 4인 가구는 343만7948원, 5인 가구는 401만7441원, 6인 가구는 457만1021원이다. 각 전년대비 6.31%, 6.09%, 5.77%, 5.40% 오른 수치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이다. 추가 주거비 인정 범위는 서울과 세종·용인·화성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그밖의 지역 등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는 또 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가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 20세 미만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검토해 2024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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