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환 충북지사, 지역 인허가 관련 업체서 수십억 빌려

박재원 기자 2023. 12.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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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업체 실질적 소유주,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김 지사 "나와 상관 없고 부정한 방법도 없다"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청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질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수십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김 지사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가 지난 10월5일 채권최고액 33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채권자는 지역에 있는 A업체다.

담보물은 김 지사가 2006년 12월 샀다가 지사 당선 직후 지난해 하반기 시세차익 17억원 정도를 남기고 75억원에 매각했다고 지난 3월 밝힌 건물과 토지다.

김 지사는 당시 이 한옥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인 간 채무 30억원과 본인·배우자 금융 부채 42억원 중 3억원을 제하고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채무 흐름은 2022년 7월1일, 같은 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11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유주는 계속해서 김 지사다.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겨 계약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확인해 주질 않는다.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금액과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매달 금융이자로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건물이 팔리면 몇 달 안에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알지 못한다는 이 업체는 김 지사 부동산에 33억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동산에 지역 한 업체에서 33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자 A업체는

A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3년 7월 설립했고,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돼 있다.

업종은 증기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이다. 지난 10월5일 문화, 예술사업과 커피 음식점 판매 서비스업, 커피 도·소매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등기부등본에 옥산산업단지로 주소가 돼 있는 A업체는 청주시에 공장등록 이력이 없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지만 공장등록은 하지 않았고, 전산에만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로 나와 있다.

A업체는 확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력도 없다. 법인 등기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없을 때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영세 사업장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114전화번호안내 확인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해당 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 등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 "사업상 얘기라 말해 줄 수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을 빌려 준 업체의 회사 주소지와 같은 곳에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뉴스1

◇실질적 소유주 인허가 절차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A업체의 회사 주소에서는 B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A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인 B업체의 회사 주소가 같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B업체가 A업체를 설립해 사내이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B업체 소유주가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A업체 사내이사 C씨는 B업체가 운영하는 D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현재 D업체는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하기관에 제출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는 D업체와 A업체, B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모두 이모 회장으로 좁혀진다. 김 지사는 A업체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된 것이다.

◇직무관련 금전 거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경우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판단한다.

권익위 담당자는 "인허가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에 해당하고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공직자는 선출직인 정무직도 해당한다.

금전을 빌리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취재 결과 김 지사는 A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도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해 "나와 상관이 없고, 부정도 없다"며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신고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라고 했다.

해당 업체가 서류상 회사인지 여부와 실질적 소유주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추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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