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수익 주식에 투자하라" 인터넷카페서 사기…20대들 실형

유영규 기자 2023. 12. 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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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천900만 원 상당을 보내오자, A 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습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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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천900만 원 상당을 보내오자, A 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습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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