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려달라" 20대女 외침…집 숨어들어 성폭행하려 한 30대 체포

양윤우 기자, 김성진 기자 2023. 12. 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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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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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씨의 자취방이었다.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와 다시 감금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당시 A씨는 황급히 도망가느라 B씨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구월동의 한 빌라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빌라는 A씨의 주거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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