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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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래선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찰청은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초과근무 자제령'을 하달했다.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의 90% 가까이를 10월까지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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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청은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초과근무 자제령’을 하달했다.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의 90% 가까이를 10월까지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란 이유다. 한 경찰관은 “사건 신고가 많은 금요일에 초과근무하지 말고 정시 퇴근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래선 연말 주취자 신고 등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일부 지방청에선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비까지 삭감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할 돈이 23조 원가량 줄면서 지자체들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하반기부터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감했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예전엔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만 가야 하거나 출장비 지원이 안 돼 자비를 들여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줄어든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업부터 도려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각종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 연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 부담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이러다가 자칫 취약계층 지원, 안전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불필요한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도 합리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것도 맞다.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어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되 써야 할 곳엔 반드시 써야 하는 게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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