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백' 이혼 전문 변호사의 고충 "밀폐된 공간서 불륜 증거 확인, 범죄 영상 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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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리얼한 '불륜의 세계'가 '토크백'을 통해 공개됐다.
10일 MBN '가방 속의 인생 스토리-토크백'에선 양소영, 남성태, 양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혼의 세계'를 소개했다.
이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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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리얼한 ‘불륜의 세계’가 ‘토크백’을 통해 공개됐다.
10일 MBN ‘가방 속의 인생 스토리-토크백’에선 양소영, 남성태, 양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혼의 세계’를 소개했다. 이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다.
이날 남성태 변호사는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대해 “사생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업무적인 면에도 두 개가 훨씬 효율적”이라며 “의뢰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외도 등 자극적인 자료들이 많이 온다. 가족들이 보면 곤란할 수 있어서 기록에 남지 않도록 바로바로 지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륜을 하면 관계를 숨겨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기념으로 남긴다. 우리는 일이니까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해서 직원들 퇴근 후 자료를 본다.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간혹 배우자의 불륜 증거라며 가져온 영상이 범죄 영상일 때가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륜 관계를 찍은 거다.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열린 화면을 봐도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비밀번호를 공유한 게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하다가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고소를 해도 경위가 이해가 되니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온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아닌가. 그렇다고 권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소송을 할 때 상간남녀가 적반하장 식으로 처벌을 논할 때가 있다. 그럴 땐 고소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토크백’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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