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에 만취한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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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삥술'을 팔고, 이를 과도하게 마셔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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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삥술’을 팔고, 이를 과도하게 마셔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고가 양주병에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청구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40대 손님을 새벽까지 내버려 둬 숨지게 만든 혐의도 더해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뒤 잠적했던 A씨는 뒤늦게 선 법정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종업원과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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