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병 마셨는데”…연말연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줄줄이
[앵커]
연말 경찰의 음주단속이 어젯밤(9일)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배지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토요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지인들과 어울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이 남성.
[음주 운전 단속 경찰 : "쭉 부세요 더, 더, 더! 수치는 0.170,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웃돕니다.
[음주 운전 단속 경찰 : "지금 대리 기사 부르시겠어요, 전화로? (네네.)"]
동창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서요. 맥주 한 병 딱 마셨어요."]
[음주 단속 경찰 : "0.031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야간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2시간 동안 운전 면허 취소 5건과 정지 6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상배/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연말연시에 잦은 음주 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평상시보다 다소 증가된 음주 운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도 재작년 11만 건 정도에서 지난해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3만 건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지난해 3천9백 건이나 됐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폭언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 가까이 증가하는 만큼 내년 2월 초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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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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