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포기 각서’ 받은 쿠팡 캠프, 노동법 위반 수두룩
임금·퇴직자 금품 미지급도
“전체 캠프 대상 조사 필요성”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협력업체 A사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10월 A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총 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쿠팡CLS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가 근무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A사는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탁계약을 맺기도 했다. 경향신문 보도 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점검을 실시해 1594명의 고용보험과 1652명의 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하고, 1억4000만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와 재발방지 교육을 마쳤다.
근로복지공단 점검 후 이어진 근로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미보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미비했다. ‘임금 일부 미지급(약 432만원)’ ‘퇴직자 일부 금품 미지급(약 562만원)’ 등 임금 관련 위반도 많았다. ‘18세 이상 여성노동자의 동의 없는 휴일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미보존에 대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9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캠프 한 곳에서만 노동자성 관련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만큼 전체 쿠팡 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류 의원실에 “이번 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기타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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