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부부 참변 원인 밝혀졌다...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했지만, 사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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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행인을 향해 돌진해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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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고 휴게소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부부를 쳤다. 그러고도 주행 중인 승용차를 포함해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리포트를 보면 차량 제동장치 작동 상태와 엔진이 정상이었고,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추돌 이후에야 점등된 정황으로 미뤄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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