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원 인선 절차 불투명…인니선 후보자 선정위 공개·TV토론회 검증도[세계인권선언 75주년…인권위 현주소]
공개모집·면접에도 ‘내정자’ 뒷말·추천기관 이해관계 걸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08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인선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내의 경우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며,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몫으로 인권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인권기구 고유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권위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1명 인권위원 중 대통령의 사람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있고, 인선 과정에 시민사회·인권단체가 관여할 수 있긴 해도 추천 단위는 3~5배수다. 추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통화에서 “추천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인권 전문성이 아니라 추천기관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야당, 여당 추천은 여당, 법원 추천은 법원 의중을 살피기 바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삼권분립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내정한 사람이 뽑힌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09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원이 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췄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절차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인권위원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 출연한다. 인권기구 담당 소위 국회의원들이 독립 선발위원회가 우선 선발한 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이후 인권위원 9명을 선택한다.
윤기은·박채연·정효진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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