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부터 총파업 투표…복지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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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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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수립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격 대응 방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전체 회원 14만명을 대상으로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지 여론을 확인해보는 취지다.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 파업에 돌입했고, 올해 간호법 추진 당시에도 휴진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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