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지인 여성 살해한 20대男 구속…경찰 “범행동기는 황당” 추가 조사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2.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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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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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또래 남성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3시간 뒤 소유주인 B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는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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